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보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은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일일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요양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