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개발사업 수주를 둘러싼
비리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건설 임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또 주택영업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코오롱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와
서울등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22개
도시정비업체 대표에게
4억원에서 6억원씩 모두
103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코오롱건설 법인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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