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기업이나 대학이
옮겨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
500억 원 이상인 우량기업이
문경으로 이전하면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등이
옮겨 올 때도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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