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일당 45명을
적발해 한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알선책인 51살 김모 씨는
중국인 한명에 5백만원씩을 받고 모두 7명의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62살 권모 씨 등
7명의 호적부를 위조해
이들 중국인을 초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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