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정작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YNC(1, 2) 4초씩
"국민참여재판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처럼 내년부터 형사재판에
도입될 국민참여재판은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의재판에 참가한
9명의 배심원들은 생업을 접고
재판에 참석하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당 4만원만 받고
배심원으로 참여해도
어려운 법률 용어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SYNC(공학수/모의재판 배심원)
"검사가 유죄위해 설명하는데도
용어가 어려워 이해가..."
형사재판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할 배심원이
이 정도라면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법원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INT(엄종규/대구지법 공보판사)
"홍보를 강화화고..."
(S.T)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유무죄
판단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전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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