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산부인과 병원장
홍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요실금수술 치료제인 티-슬링의
실제 구매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5천여만원과 9천여만원을 더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의사의 반사회적 범죄를 온정적으로 처벌해온 경향이
있다며 의사의 삐뚫어진
직업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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