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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뇌물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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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0월 10일

대구지법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전 직원인
42살 김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3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이 사업소 실험실장 44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58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97년 말부터
아스콘 밀도와 레미콘 강도
실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들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여차례에 4천300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상급자인 김씨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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