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시비끝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교수
49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 신분으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은 선처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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