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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특별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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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룡

2007년 11월 06일

경상북도가 마련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현안 사업을
나열한 것이 전부여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룡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내
10개 시.군에 걸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의 발전 종합
계획안을 공청회에 부쳤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10년동안
1조 천 6백억원을 투입해
14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에 제시된
계획안은 단순히 지역별
현안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쳐
주민불편 해소나 지역발전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SYNC/배상도/칠곡군수

더욱이 민자로 추진되는
골프장과 노인복지 사업까지
포함시켜 특별법의 취지를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막대한
예산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INT/신장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

공여지 개발계획과 관련해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때까지 지역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내용을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S/U)공여지역 종합계획
공청회는 14일전에 공고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게 돼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주민
참석률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TBC 박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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