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승객 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진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대구시 이현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올라 기사 46살
이 모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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