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근로자가 또 다시
해고됐습니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달말
징계 위원회를 열고
복직 근로자인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4월까지
30여차례 불법 집회에 가담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조 간부인 이씨등은
지난해 병원의 조직개편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뒤
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지난 6월 복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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