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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불방지 종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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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11월 02일

대구시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구.군 그리고
팔공산 관리사무소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등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산불조심기간에는
화기물 휴대와 야외에서 쓰레기
농산폐기물 소각을 금지하고
야간산행과 무속행위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산불위험지수
4단계에 따라 등산로 폐쇄와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구.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입산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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