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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명적 오진피해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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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7년 11월 01일

대구지법 제11 민사부는
유방암 오진 치료로
탈모 피해가 발생한
김모씨가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주의를 게을리해
유방암이 뇌로 전이 됐다고
오진한 뒤 환자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0년 1월
유방암 치료를 받다 암이 뇌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
영구 탈모증이 발생한 뒤
오진 판정을 받자 2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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