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환경공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 tbc가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대구시가 2년 동안이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원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관련
설계 서류ㅂ니다.
13건 가운데 순환골재를
사용한 사업장은 한 곳에
불과하고 현재 발주중인
공사를 빼면 9곳에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순환골재를 확보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한
건설 심의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재영/대구시종합건설본부
(..아직 절차 못 거쳐.....)
대구시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9곳 가운데 5곳은
순환골재 사용순서가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으며
차례가 되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설계 시방서 확인 결과
순환골재 사용 순서가
다가왔는데도 아직 설계에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불법 상태 2년 지속.....)
정부가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해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조금이나마 재활용해 심각한
환경공해를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행정 사무감사에서
순환골재 사용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TBC 이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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