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모 병원
원장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직원 12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6천여만원을 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3억 6천3백만원을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김씨가
2005년 5월 개원한 뒤 최근까지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63건이나 신고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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