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오늘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 재판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김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라이어')
배심원이 재판에 참가해
신문과 의견진술을 듣고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이 장면은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같은 재판 장면이 오늘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선보였습니다.
평소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살해한 아내의 유무죄를 따지는 오늘 모의 재판에는
열 명의 배심원이 참가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살 이상
남녀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520명 가운데 추첨과 심사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재판장은 재판과정 내내
배심원들의 의견을 묻는 등
시민의 사법참여를 존중했습니다
SYNC(윤종구 부장판사)
법정 분위기도 고압적인
지금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피고인과 증인이 변호인석
바로 옆에 자리를 잡게 되고
배심원은 검사 곁에서
이들과 마주보고 재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엄종규/대구지법 공보판사)
(S.T)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지 기대...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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