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10명의 임금이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돼지 도축업무에서 환경미화
업무로 전환 배치한 것을
차별로 판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일반노조
비정규노동센터도 다음주쯤
경북지노위가 기각한 인건비와 취업규칙등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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