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정부가 만든 법과 고시를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2년 동안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는
뒤늦게 경위를 파악하는 등
뒷북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5년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건설부가
공동으로 만든 고시 ㅂ니다.
손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종류와
의무 사용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의무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외면하면서
2년 동안 유명 무실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상 사업장
8곳 모두에서 재생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량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정태/ 대구시 도로과장
(..규정에 따라 사용하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미사용
발주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한 대구시의회
김 대현 의원은 대구시의
직무유기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대현/ 대구시의원
(..사무감사 철저 규명....)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고시가
지방정부의 외면으로
2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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