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정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차별 시정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해고 등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7월부터 넉달동안
전국의 10개 지방노동위원회에는
112건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사업장 수는 19곳이 전붑니다.
또 종결된 53건 가운데
22건은 신청 자체가
취하됐습니다.
[스탠딩]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차별 시정 제도의 적용을 받는
300인이상 사업장 140여곳
가운데 차별 시정 신청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농협 고령 축산물 공판장이
전국 최초로 차별 시정
신청을 했지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차별 시정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차별 시정 결정이 이뤄져
실익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령축산물 공판장
사건은 75일이 걸렸고
재심 처리도 최장 4개월이
예상되는데다 행정소송까지 가면
거의 1년이 필요합니다.
[이인찬--민주노총 비정규직센터
노무사]
"확정 판결 전에 상당수
비정규직 계약해지등 해고
실익이 없어..."
여기에 차별 시정제도의
적용 범위가 3개월로 한정돼
차별이 인정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해고를
무릅쓸 만큼 크지 않은 것도
문젭니다.
차별 시정 제도가
비정규직들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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