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하면 2년안에
친자확인소송을 해야하는
현행 민법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중국동포 출신인 67살 이모씨가
40년전에 죽은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친자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는 2년 안에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내도록 돼있지만
원고의 경우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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