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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개구리 소년'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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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7년 10월 25일

'개구리 소년'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1부는
소년들의 부모 9 명이
유골이 발굴된 현장을
경찰이 훼손해 범인검거와
단서 확보에 실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데 대해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경찰의 현장 훼손 등
위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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