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40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45살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1일
영천 한 식당에서
계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8명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예비후보인
A씨의 부인을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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