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의성군 사곡면 58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실시된
의성군 동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이모씨를 위해
10일부터 16일까지
52살 박모씨등 20여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최고 15만원씩 240만원을 주고
35만원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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