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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아)과다가압류 업무방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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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10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채무자 재산을 과다하게
가압류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원청회사로부터
상수도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법원인정 채권규모 3천만원보다
10배가 넘는 4억6천만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을 가압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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