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집단충돌을
빚은 대구 범물동 모 아파트
시행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시공사와의
약정을 무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모 시행사 사주 5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아파트 사용승인 때까지
대출금과 공사비를 갚지 못하면 미분양 가구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시공사사 약정해
놓고 미분양된 24가구를 친인척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뒤 이를 담보로 61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범물동 인앤인 아파트
그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