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한 골프장이
고급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골프장 구내식당을
고급 음식점으로 불법
확장한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경산시 진량읍의 한 골프장
클럽 하우습니다.
2001년 완공된 이 건물 1층에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1인분에 5만원이 넘는 갖가지 고급 음식 메뉴가 제공되고 와인과 양주도 판매합니다.
C.G-하지만 경산시에는 골프장 직원 구내식당으로 신고돼 있고 141제곱미터인 영업장 면적도
불법 확장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는 아예 음식점
사업자등록 신고도 하지 않아
탈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병호
경산시 납세자 보호실장
-경산개발주식회사 구내식당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증에는) 골프장,볼링장,헬스장으로만 등록돼 있습니다.
골프장측은 세무서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매출 누락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SYNC] 골프장 이사
-골프장,식당,골프연습장등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골프장은 부당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지방세는
수입이 없을 때 보다 적게 내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보다 공시지가가 오히려 하락해 토지분
지방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골프장의 한해 매출은 170억원정도. 그런데 40만평 규모의
골프장이 경산시에 납부하는
토지분 지방세는 10여억원이
전붑니다.
TBC 김태웁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