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를 비롯한 국공립
43개 대학과 9개 사립대학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강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대학은 30%에 불과하고
강사가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빌릴 수 없는 대학도
5곳 뿐이어서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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