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지게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의료사고 당사자들이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논란만
지루하게 계속될 뿐 통과가
요원해 하루가 답답한
의료사고 당사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7월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김 모씨는 척추염증으로
대형수술을 받았고 결국
장애인이 됐습니다.
김씨는 병원측이
의료과실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원 등에 신고를 했지만
어디에서도 구제를 장담하진
않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신고자
"일반인들은 의료의 전문성
떨어지고 소송 같은건 비용도
많아 구제받을 길 막막"
현행 규정상 각 시,도에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있으나 마납니다.
실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에 들어온 조정 신청은
10건에 불과해 한 해 1건
남짓입니다.
소비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의료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소송은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커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 8월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고 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해
제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전화)
의료 소비자 시민연대(찬성)
"모든 의료정보 의료인이 독점
따라서 입증책임 의료인이 져야"
대한의사협회(반대)
"소극적 진료로 의료환경 열악해 지고 결국 국민의 건강도 저해"
의료사고 분쟁이 한해
적어도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기대를 걸었던
의료사고 당사자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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