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와
울진군, 영광군을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20여억원만 납부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도세 조례를 개정해 원전에 대해지역개발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면서 부칙에 개정지방세법 시행시점인 지난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이들 3개
지자체가 지난해 1월부터 6월
까지 지역개발세 290여억원을 부과하자 소급 적용한 150여억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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