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관련 조례를
제 때 만들지 못해
울진군과 경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지방세 77억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늑장행정이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지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
김영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05년 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월1일 공포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302억원을 울진군과
경주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한수원이 울진군수와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단체는 77억원을 한수원에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지역개발세와 관련한
경상북도의 관련조례가 개정공포된 지난해 3월16일이전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이윱니다.c/g끝)
경상북도는 뒤늦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g) 지방세법 부칙에
지역개발세 부과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c/g끝)
박종철/ 경상북도 세정과장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제정까지 석달이나 걸린데다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해 행정불신을
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전지역개발세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역점사업인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조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년전부터
줄기차게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 관련법률
제정단계에서부터 미리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영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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