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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습 성폭행법에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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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10월 17일

길가던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아온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가짜 돈뭉치를 길에 떨어뜨려
이를 줍는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협박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38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9월
대구시 태전동 노상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16살 이모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6월까지
8차례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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