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고속철도 공사장에서 돌가루를 무단 반출해 판 혐의로
모 레미콘 현장소장 조 모씨와
콘크리트 업체 대표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부고속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한 돌가루 싯가 8천600만원 어치를 무단 반출한뒤 벽돌로 가공해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돌가루 1억 4천만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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