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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아)척수손상 환자에 배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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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10월 16일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치료를 시도했다가 증상을
악화시킨 대형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2005년 4월 척수마비 증세로
병원을 찾은 52살 김모씨에 대해 병원측이 급성 척수손상이
아닌데도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써 병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병원측은
김씨에게 8천6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당시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할 만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고
장기간 치료로 인해 간기능이
악화돼 수술을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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