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행성 PC 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미시 봉곡동 47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12부터 40여일 동안
구미시 송정동에
PC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한뒤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5천 7백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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