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윤진 대구 서구청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서구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3천 540만원을 대납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윤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서구청장은 계속 직무대행체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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