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서구청장 항소 기각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10월 11일

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윤진 대구 서구청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서구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3천 540만원을 대납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윤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서구청장은 계속 직무대행체제로 유지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