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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고령공판장비정규직차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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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10월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차별처우가
인정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판정회의를 열어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올해 7월분 임금 총액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40만원에서
최고 83만원까지 임금 차이가
난다며 차별적 요소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축 업무를 맡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 숙련도와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배치 전환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라기보다는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금 결성 체계와
휴가 등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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