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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아)전용차로 차량방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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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10월 0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교통량이 많은 버스전용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
버스 운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오후에
자신의 승용차를 동대구역 앞
버스전용차로에 40 여분 동안
정차시켜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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