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 이어 전 교육감도
친인척이나 가족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사립학교 교사이던
며느리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모 교육장은 지난 99년에도
자신의 동생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됐습니다.
며느리와 동생 둘다
체육 교사로 근무하다
며느리는 사립학교 교사 경력
2년만에 동생은 3년이 넘어
특채된 것입니다.
특채 경력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한 것은
대구시 교육청이
특별 채용을 앞두고
선발기준을 자주 바꿨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전 교육감의
며느리 역시 지난 99년
사립학교 국사교사를 하다
공립학교로 특채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폐교나 폐과 그리고 학급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 교사를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공립 신규 교사
임용 규모의 10%정도인
2-30명을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미술과 음악 등 일부 교과목의
사범대 졸업생들의 공립학교
채용 문이 좁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계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나 가족의 특별 채용이 잇따르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만진--대구시교육청
교육위원]
"선발 기준 강화 필요..."
[클로징]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채용과
운용에 있어 대구시교육청의
더욱 엄격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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