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집니다.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은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립과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시행된 뒤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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