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와 관광지에서 팔리는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400여 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산채류와 버섯류, 약재류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