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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단속무마 뇌물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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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10월 04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단속 무마를 대가로
성인오락실과 술집 업주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모 경찰서 소속
50살 박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박 경위는 생활안전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관내 오락실업주로부터
단속 정보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2백만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성인 오락실과
술집 업주들로부터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사가, 뇌물을 준
업주들이 단속에 걸리면
사건을 축소한 정황도 포착해
상납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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