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교사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 문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 대해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문제 유출로 학사업무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범행이
사전에 발각됐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는
이씨는 중학교 기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교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 그램을 깔아
과학시험 문제를 빼낸뒤
학원 수강생에게 건네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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