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무 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풀여난뒤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5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뒤 지난달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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