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현직 교육장의 며느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채용 기준까지 바꿨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내 사립고등학교
체육 교사이던 최 모씨는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에
특별 채용 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로 가려면
일단 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당시 최씨의 교사경력은 2년.
그런데도 대구시교육청은
교사경력이 3년이 안되도
공립교사로 특별채용할 수 있게 기준까지 변경했습니다.
당시 공립학교로 옮긴 교사는
모두 12명.
이 가운데 유일하게 교사경력이 3년이 안된 최씨가
대구시교육청 간부의 며느리로 드러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CG1)감사원은 교사 과원 여부는
학교 전체 정원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데도
대구시교육청은 임의로
특별 채용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G2)더구나 경력이 3년을 넘지 않는 교사를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 시킨 것은 최씨를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자신의 전공 과목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곤--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체육 교사가 수학을 가르칠
수는 없어서..."
하지만 감사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결론짓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인사관련 담당자 3명을
불문 경고나 견책조치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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