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심부름센터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 침해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관대한 측면이 있어
올바른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고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부름센터의
부탁을 받고 100여 차례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통화내역을 빼내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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