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을 끄던 소방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공모와 박모씨 두명에 대해
징역 1년과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잦은
공무 집행 방해로 공권력이
실추돼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대구시 상동 화재 현장을
지나다 소방 호스 위에 차를
세운뒤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방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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