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건설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유모씨와 포항건설노조 국장 진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이모씨 등 두 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에서 간부들의 주도로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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