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각 시도는
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의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한 해 평균
2건도 채 안됩니다.
보건당국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부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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