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구 비행장 인근 검단동 주민
8백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60~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소음도가 90웨클을 넘기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