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전국 자치단체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배심원단은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
수산진흥과와 도시계획과 등
행정처분건수가 많은
5개 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이 제도 도입으로
행정소송건수가 줄어들고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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